-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소환조사하는 게 법적 정의
- 한동훈 표명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해진 총수도 소환·조사해야
본지는 한 장관의 국회 설명을 계기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연루된 네이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해진 총수의 소환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 장관은 이날 성남FC 후원금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한 장관은 비유를 통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면서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요약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성남FC 뇌물 범죄'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 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 … 관내 기업체를 골라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네이버·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 거래의 내역도 밝혔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용적률 상향·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용도변경·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재명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장관은 네이버가 40억원의 '현금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속출한 '희극적 상황', 즉 코미디 같은 상황들도 적시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첫째 희극적 상황은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한 것"이다.
한 장관은 "기업(네이버)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는데, 이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음 코미디 같은 상황도 역시 네이버와 관련한 것이다. 한 장관은 둘째 희극적 상황은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현금 40억원을 한꺼번에 모두 내고 원하던 인허가를 얻지 못할까 염려해서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시장 측이 거절하자 2년간 성남시장 재임 기간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4차례에 걸쳐 성남FC에 총 40억원을 냈는데, 이를 두고 한 장관이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규탄한 것이다.
한 장관의 지적처럼 그렇게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이 설명한 네이버의 이러한 '뇌물' 행태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성남FC 뇌물 사건의 물적 증거로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과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를 제시했다.
2014년 회의록에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한 장관은 전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연루된 기업들의 관계자들도 뇌물 제공의 범죄에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 장사'를 했고,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네이버 등은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뇌물을 통해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두산건설의 경우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원이라는 40배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수치까지 언급했다. 네이버도 제2 본사 건립을 통해 이 같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에 대해 과거 전직 대통령·대기업 회장들이 구속됐던 사례를 들어 이렇게 강조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본지는 한 장관의 설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네이버 내부에서 희극적인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라는 정황이 있는 이해진 네이버 총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한다.
임직원이 '뇌물'을 권했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해진 총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아니라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검찰의 행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한 장관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이해진 총수의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