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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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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 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03.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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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오전 세종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4일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이는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장되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을 단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개정안은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 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석종 기자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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