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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4대강 단체 인사가 보해체 위원 58%”…文정부 김은경 장관 수사요청

“反4대강 단체 인사가 보해체 위원 58%”…文정부 김은경 장관 수사요청

기사승인 2023. 07.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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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 수사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꾸려졌다.

43명의 전문위원 중 절반이 넘는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고,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애초부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A 단체는 전문가 명단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전문가들을 표기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 A 단체가 제외할 것을 요청한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국정과제 시한인 2019년 2월을 지키기 위해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날림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제성 평가에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이 사용됐다. B/C 분석을 위해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해야 했는데, 당시 환경부가 측정 자료에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의 변형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발표 직후 아직 해체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5개 보의 운영을 모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4대강국민연합'이 2021년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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