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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년만에 北 불법 원유거래한 선박 11척 대북제재

정부, 8년만에 北 불법 원유거래한 선박 11척 대북제재

기사승인 2024. 01.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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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현장./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며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뉴콩크와 유니카호의 경우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에 나섰다. 유니카란 이름의 유조선은 2022년 9월 북한 남포항 서쪽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등 2019년 이후 최소 23차례 북한이나 북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항해해 석유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으로는 백설무역 소속의 박경란과 리상무역의 민명학 총사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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