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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시켜야”…유엔서 중국에 첫 권고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시켜야”…유엔서 중국에 첫 권고

기사승인 2024. 01.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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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통해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정부가 UPR에서 탈북민 문제를 두고 강제송환 금지를 언급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전날(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난민법을 추가로 채택하라고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중국은)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며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이날 '북한 국적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언급한 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벌어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11~12월에도 추가 강제 북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은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며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준법정신과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국의 탈북민 북송 정책을 옹호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 마다 유엔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국제 인권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 적잖은 논란이 있지만,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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