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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영상 ‘접속차단’ 의결

방통심의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영상 ‘접속차단’ 의결

기사승인 2024. 05.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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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소위원회 열고 시정요구 의결
"김정은 일방적 우상화, 찬양… 대남 심리전과 연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
(사진)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20일 북한의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로 알려진 김정은 찬양가 동영상 29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 비디오에 영문·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상의 주요 내용이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 우상화와 미화·찬양하는 점 등이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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