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도입…"민간 제품 개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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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물순환촉진법은 도시화에 따라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해 물순환이 저해되고,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 법 제정으로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가물순환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순환 목표 그리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전국 단위로 국가 물순환과 관련해 1년 또는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그리고 물 재해, 물 이용, 물 환경 등 물순환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1등급이 가장 취약한 곳이다. 특히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말씀드린 물순환 취약성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재 왜곡되거나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역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되면 물순환을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만들어진다. 환경부가 지정한 사업시행자나 총괄 관리자가 물 관련 여러 법에 따라 각기 추진되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다.
물순환촉진법과 시행령·규칙 제정안엔 물순환 촉진 제품 설비의 설치 확대 그리고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설비의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은 "인증제도를 도입한 부분은 물순환 성능이 우수한 제품, 또 내구성도 우수한 제품들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민간에서 생산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공공기관 구매 등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