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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어려움 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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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5. 29. 10:03

금감원,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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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 여덟 번째)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 PF연착륙 대책 관련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할 것"이라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 관행 개선 TF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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