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9·19 합의 효력정지]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책 나온다

[9·19 합의 효력정지]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책 나온다

기사승인 2024. 06. 04.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통령실, 지자체 기금 조성 등 검토
4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복숭아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복숭아밭 내에 검은색 풍선 잔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봇대에 쓰레기 등이 담긴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된 적 있다. /제공=전북자치도소방본부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한다.

대통령실은 4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실무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