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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대 입시 비리에 교원 ‘파면’·모집정원 감축 등 ‘채찍’

교육부, 음대 입시 비리에 교원 ‘파면’·모집정원 감축 등 ‘채찍’

기사승인 2024. 06.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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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등 대학 입시비리 근절 논의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
입시비리 대학,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강화
부정 입학생에 대해서도 입학취소 근거 마련 등
교육부
최근 주요 대학의 음악대학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입시 부정·비리로 관련자들이 구속되자,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채찍'을 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해 최대 '파면'까지 이르도록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토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알게된 학생이나 친·인척 등이 대학의 평가 대상이 됐을 때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할 방침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나아가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해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또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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