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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24. 06.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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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아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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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연극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성범죄 사안인 점,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영화배우 출신인 김 전 장관은 국립중앙극장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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