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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대학서 제적…재입학 불가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대학서 제적…재입학 불가

기사승인 2024. 06.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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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못하는 대학 내 최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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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5)가 대학에서 제적됐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씨는 지난달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징계 제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해 이 학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된다.

대학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본인 진술을 2차례 요청했지만, 최씨는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씨가 징계 심의에 답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내렸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4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구속 후 심리분석 결과 최씨는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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