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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농산물 수출 확대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검역본부, 농산물 수출 확대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기사승인 2024. 06.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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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관기관·생산자 단체 등과 간담회
신시장 진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등 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전날 경북 김천에 위치한 본원에서 농산물 수출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수출업계 관계자 등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간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농산물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며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는 배의 아프리카 케냐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도의 경우 현재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과실 크기가 8~10㎜일 때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하는데 이를 품종별로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을 완화하는 협상도 희망했다.

또한 대만 딸기 수출검역 요건 완화 등과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출검역 협상 추진과 품목별 검역요건 교육도 요청했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출 상대국과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검역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해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2월 딸기 수출 시 파레트 전체를 비닐로 포장해야 했던 수출검역요건을 통풍이 잘 되는 망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파프리카의 경우 필리핀 검역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것을 지난해 8월부터 항공화물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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