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해외직구 법위반 조만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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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협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느냐'는 질의에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대전의사회도 조사에 돌입했는데,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휴진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는 22.9%로 전국 주요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협 현장조사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 집단휴진결의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기반해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LTV 담합 건 등 민생 밀접 사안도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알리·테무 관련 해외직구 플랫폼 조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알리는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에, 테무는 7월 말쯤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테무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할인율을 표기해서 판매하는 행위 관련해, 테무는 앱설치시 상시로 쿠폰 제공하면서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다. 한 위원장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쿠팡 의결서에는 구체적인 시정명령, 금지 행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은 "쿠팡사건은 온라인쇼핑몰 포함해서 플랫폼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