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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농업법’ 시행 앞두고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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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6. 26. 11:27

다음달 26일 스마트농업법 본격 시행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추진 현황 공유
연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이다. 법안은 육성·지원 체계 구축과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다음달 26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과 관련해 △스마트농업법 주요 내용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 등 수립 방향 △각 시·도별 스마트농업 육성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법이 본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통을 확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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