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 경찰에 고소장 제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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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이날 이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에는 '박 검사가 지난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검사로서의 위법 행위 중 하나로 명시됐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대북송금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일주일 후인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5년 전 만취 상태에서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위 발언을 언급하고, 최 전 의원도 유튜브 강성범tv에 박 검사의 사진을 띄우고 그가 청사에서 분변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 측은 해당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검사 측은 이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추가 고소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