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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주민, ‘지자체 행정선’ 이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외딴섬 주민, ‘지자체 행정선’ 이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기사승인 2024. 07. 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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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관련 법령 근거조항 마련 권고
"조례 제정 등으로 이용 대상자의 범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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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일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등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섬이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으로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다. 소외도서 주민들은 내륙 왕래를 위해 페리를 부르거나 개인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규제심판부는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외 선박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접근성을 보장해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1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해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도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 행정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 운영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행안부에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에도 "행안부 법령 개정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며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해 섬과 내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끼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와 해수부는 권고 및 협조안을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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