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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김건희 조롱’ 진혜원 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김건희 조롱’ 진혜원 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승인 2024. 07. 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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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SNS에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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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 /아시아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과 자격 정지 1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받는다. 당시 게시글 끝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프로세티튜드)'라는 영어단어를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 검사는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진 검사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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