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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가방’ 회의록·의결서 공개한다

권익위,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가방’ 회의록·의결서 공개한다

기사승인 2024. 07. 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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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알권리 보장, 의결서 공개키로"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공개는 이번이 처음
"법령상 권한 없어 직권남용 소지" 고의회피 아니다
공개 예정 의결서, 사건 '종결처리 판단 근거' 담겨
[포토]정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관련 회의록을 확정하고 관련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서 공개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내용 외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는 협조자와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관련법령·판단·결론 등 전문이다. 권익위가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권익위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선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배우자도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 금풍 수수의 경우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간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토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사를 고의 회피했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4월 총선' 국면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었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미뤘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각 위원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적쟁점 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끼리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의결서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의결서는 소수 의견 전문이 회의록에 담기는 방식으로 최종 의견서와 회의록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소수 의견이 의결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으로 확정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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