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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서 5살 남아 심정지 빠트린 30대 관장 구속영장 신청

태권도장서 5살 남아 심정지 빠트린 30대 관장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4. 07.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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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30대 A씨 구속영장 신청
오는 14일 경기 의정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예정
경찰마크(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대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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