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연 확장… 新산업 육성 지원 '박차'
전북에 마련된 미생물·종자 등 인프라 활용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지 규제 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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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전북 정읍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2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은 현행 전북특별법에 의해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은 미생물·종자 등 농생명산업 관련 분야별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통한 농산업 기반 확대, 첨단산업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전북도와 협력해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 도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해당 계획과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에 농생명산업지구를 조성하면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을 중심으로 농업 외연 확장에도 나선다. 농업 생산구조를 전통적 노동 중심에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 등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기반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산업 정의를 법제화하고 농업법인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농업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별도의 정의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경북에서 주목받은 '혁신농업타운' 같은 공동영농모델을 전북에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북에는 '들녘경영체'라는 공동영농조직이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직이 농지 임대차 등 이용행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그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농지 취득 및 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공간을 주민 편의 향상과 시대적 수요에 맞게 농산업 활성화, 생활여건 개선 등 인프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농업도 고도화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의 농가 보급을 늘려 갈 방침이다. 연말까지 관련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스마트농업육성기본계획' 수립도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6년 국가산업단지 지정·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이 첨단산업 및 융복합산업으로 진화 중이지만 규제와 제도는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구조를 개혁하자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을 농사짓는 곳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재구조화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농지이용합리화 및 특례지구조성방안 등을 마련하고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북에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400억 원을 투입해 김제와 장수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