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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유포’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총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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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7. 29. 12:08

"음란물 유포에 가장 큰 책임"
일부 유·무죄 판단 1심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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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설립·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다수의 지적재산권 침해 영상, 음란물 등의 유포를 방조했다"며 "또 각 업체 운영사 등 여러 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에 절대적 지위를 향유한 바 음란물 등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포된 음란물 중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출된 성관계 영상물 등도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영상물 등에 촬영된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과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부 공소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원심과 달라졌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 중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양 전 회장이 모 플랫폼에서 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을 비롯한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를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 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후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6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양 전 회장의 총 형량은 12년이 된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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