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복직명령소송 내고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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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검사는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