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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최대 10% 차입 허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최대 10% 차입 허용

기사승인 2024. 08. 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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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오는 1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미래의 배출 허용량'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를 도입한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을 지키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보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한 뒤 차년 할당량을 삭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 차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엔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담겼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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