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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14차례 절도…잡고 보니 전과 22범 지명수배자

지하철역서 14차례 절도…잡고 보니 전과 22범 지명수배자

기사승인 2024. 08. 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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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올해 6월…총 14번
무인점포·가게 주인 없을 때 '슬쩍'
300만원 상당의 물품·현금 28여만원 훔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무인점포 등에서 현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2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무인점포나 가판대에 진열된 가방·화장품, 승강장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299만3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28만2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47만8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11일 뒤인 6월 24일 은평구 사우나에서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절도·사기 등 전과 22범으로 체포 당시에도 절도·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출퇴근 시간과 야간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역에서 순찰 근무를 하는 등 가시적 예방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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