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해리스 러닝메이트 월즈, 교사 시절 ‘음주 과속 운전’ 이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7010003875

글자크기

닫기

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8. 07. 15:05

1995년 술에 취해 시속 154.5㎞ 질주 적발
유죄 인정 후 미네소타주로 이주해 교사 생활
HARRIS WALZ TICKET <YONHAP NO-3251> (UPI)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이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유세 발언을 하고 있다./UPI 연합뉴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선정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60)가 교사였던 29년 전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월즈는 네브레스카주 얼라이언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사 겸 미식축구팀 코치로 일했던 1995년 9월 23일 밤 해당 지역 도로에서 은색 마쓰다 차량을 몰고 시속 96마일(154.5㎞)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 도로의 제한 속도는 최고 시속 55마일(88.5㎞)이었다.

월즈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실패했고 인근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네브레스카주의 법적 한계치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음주 및 과속 운전 혐의로 체포된 월즈는 도스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고 9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3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달러를 냈다.
이후 그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러셀 하포드는 당시 월즈가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생각해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려고 과속한 것이라고 대변했다. 자신을 쫓는 순찰차가 더 빠른 속도로 달릴수록 그 역시 더 빨리 달릴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같은 해 네브래스카주를 떠나 미네소타주 맨카토로 이주해 교사 및 미식축구 코치 일을 계속 했고 10년 후인 1996년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선을 지냈다.

월즈가 2006년 처음 출마했을 때 음주 과속 운전 문제가 제기됐으나 선거 캠프 측은 과속은 인정하면서 음주는 부인했다. 당시 캠프 매니저 케리 그릴리는 현지 언론에 월즈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군 복무 시절 청력을 상실한 것 때문에 경찰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즈는 청력 문제로 2005년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서 월즈는 2018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음주 운전을 인정했다. 그는 미네소타주의 지역 매체 스타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친구들과 미식축구를 보며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캠프는 월즈의 음주 과속 운전 이력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해당 인터뷰를 참고하라며 추가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