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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주가하락 원인 제공...국회 ‘폐지 방침’ 논의해달라”

“금투세, 주가하락 원인 제공...국회 ‘폐지 방침’ 논의해달라”

기사승인 2024. 08. 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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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개정 관련 野협조 촉구
"강행 땐 1400만 국민 피해 받을 것"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여기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정부와 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촉구한 것은 관련 논의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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