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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위해 장남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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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08. 13:42

삼표산업, 레미콘 제조서 필요한 분체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고가 구매
공정위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해 총수 아들 회사에 주요 원자재를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온 삼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레미콘 제조사 삼표산업이 총수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원자재인 분체를 약 4년동안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동안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해왔다.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가 얻은 부당 이익은 정상가 공급 대비 74억9600만원인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삼표그룹이 정대현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한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시켜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키웠는데, 특히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에 분체 판매가 에스피네이처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에스피네이처는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렸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약 406억원 가운데 이 중 약 311억원이 최대주주인 정대현 부회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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