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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병무청 심리검사·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재검토해야”

유용원 의원 “병무청 심리검사·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24. 08. 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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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서 군 내 사망사고 지적
육군 올 상반기만 사망병사 2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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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군(軍) 내 병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병무청 심리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육군 내 사망하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육군 병사 사망자 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4명, 2020년 11명, 2021년 24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으로 평균 20명대였다. 그러나 올해는 전반기에만 사망 병사가 20명에 달할 정도로 군 내 사망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32사단 신병의 수류탄 사망사고는 2015년 50사단 신병 수류탄 사망사고 이후 9년 만에 발생한 사고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사고로 병무청의 자체 심리검사가 가진 의학적 전문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박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역 판정기준 완화로 군은 입영 장정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했다는 것은 큰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국방부는 병무청 자체 심리검사 전문성 강화 방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고 훈련병의 조속한 순직 결정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아직 경찰로 사망사고가 이첩되지 않았다. 지난 정부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군 사망사건이 경찰에 이첩이 되고 그 절차 때문에 안장이 늦어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병제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을 당했을 때 수사 절차상 문제로 순직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잘못"이라며 "심리적 이유로 면제 받았을 수도 있었을 청년이 면제 기준 강화로 군에 왔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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