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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기사승인 2024. 08.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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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서, 음주운전 혐의 슈가 추가 조사
지난 6일 밤 만취상태 전통스쿠터 몬 혐의
방탄소년단 슈가
방탄소년단 슈가. /아시아투데이DB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하고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통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슈가는 당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다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슈가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슈가의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도 밟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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