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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국민대회] “선거무효소송 지지부진한 대법원에 분노”

[8·15 국민대회] “선거무효소송 지지부진한 대법원에 분노”

기사승인 2024. 08.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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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방대 국민소송단 곧 활동"
민경욱 "사법부, 귀담아 듣지 않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4·10 총선 수사촉구 서울 점령 인간띠 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처리를 하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제6차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에 참석해 "우리가 18개 지역구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움직이는 것을 보셨나. 움직이는 게 전혀 안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송처리기간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서 관할해 1심으로 재판을 확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단 처리기한은 훈시규정이다.

황 전 총리는 "4·10총선이 끝난 지 오늘로 딱 4개월이 됐다. 우리가 낸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선거 소송은 5월에 제기했으니까 3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그런데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검증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이번엔 (재검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재검표도 안 하고 어떻게 검증이 되나"며 "이런 짓들을 대법원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말 갈아 엎어야 된다. 우리가 검사를 독려하고 경찰을 독려하고 대통령에게 공유해서 반드시 부정선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총선 당시에도 재검표는 약 1년 2개월 만에 개시됐다. 2021년 6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4·10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구에선 소송전을 진행 중이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선 국민소송단을 구성 중이다. 현재 국민소송단은 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송단은 이달 말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해, 전국적인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유일한 희망은 '부정선거 수사'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주범, 잡범, 공범들 다 잡아넣어서 이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워야 한다"며 "부정선거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샅샅이 조치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황 전 총리는 "조만간 부방대 국민소송단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동안 부방대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실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도 이날 집회 연단에 올라 대법원을 비판했다. 민 대표는 "지금 대법원은 부정한 선거 행위가 있어 무효로 판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귀담아듣지 않는다"며 "제가 제기했던 4·15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선거무효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사람들이 1000장의 투표용지를 못 본 척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단 한 표의 잘못된 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단죄하는 처벌이 현행법상 명시돼 있다. 투표지를 하나라도 넣거나 하나라도 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이 같은 법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1000표가 잘못 나오더라도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식의 행보를 보였다. 이를 '잘못된 선거다'라고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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