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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양육비 명목 143억 갈취 혐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양육비 명목 143억 갈취 혐의”

기사승인 2024. 08.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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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 측 협박 수백억 갈취 혐의
조씨, 서 회장에게 받은 거액 해외로 불법 송금 혐의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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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반영윤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낸 혼외자 친모 조모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서 회장 측을 협박해 혼외자 양육비 등 명목으로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조씨가 서 회장 측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은 이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 회장에게 2명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 왔다는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경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며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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