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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복지부, 현장 의견 청취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복지부, 현장 의견 청취

기사승인 2024. 08.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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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현장 방문 의견 수렴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 평균 돌봄 시간 10.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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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1차관이 12일 오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충청남도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2곳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난이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현장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보완점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아직 (신청하기에) 낯설 것"이라며 "과거 거절 당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도 있다. 시간이 지나 실제 이용 실적이 나타나면 신청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최중증의 경우 10.4시간, 비최중증의 경우 4.1시간이다. 도전행동을 수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신청자에 한해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가 진행되며, 선정된 2340명은 중증도에 따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 서비스 등에 배정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 내 제공기관 정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통합돌봄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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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1차관(왼쪽에서 여섯번째)이 12일 오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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