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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결격사유 강화된다…황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금융사 CEO 결격사유 강화된다…황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8.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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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수사외압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최근 우리은행 등 금융사에서 횡령과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에만 임원 자격이 제한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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