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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간부 외박·외출지역 제한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軍 간부 외박·외출지역 제한은 기본권 침해”

기사승인 2024. 08.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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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완화 기준 마련해야"
국방부 장관에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군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군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을 현 기준보다 완화하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1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직업군인의 아내가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림에 따라 관련 정책 검토했다. 그 결과 평시에 평일 일과 후, 토요일·공휴일에 작전지역 외 지역의 출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대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규정의 취지는 비상 소집 시 2시간 이내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이동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해군·공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외출·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는 반면, 육군 작전부대에서만 이를 제한한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출 및 외박 구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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