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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11만호 이상 확보 목표”

정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11만호 이상 확보 목표”

기사승인 2024. 08.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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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호 모두 수도권 배정…신혼부부에 80% 배정
다섯 차례 단계별 품질 검사 계획…주거품질 확보
원활한 공급 위해 민간 사업자에 세제혜택 확대 등 지원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전경
서울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전경./LH
정부가 연내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만7000가구 추가 매입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이날부터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일 개최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게 골자다.

이번에 추가되는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만7000가구 모두 수도권에 100% 공급된다. 이 중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으로 나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00가구,인천 5000가구, 경기 9000가구 등이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다섯 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도 도입해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품질이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은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했던 중과세(12%)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도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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