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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거래소, 가상자산법 발맞춰 가지각색 투자자 유치 ‘사활’

국내 5대 거래소, 가상자산법 발맞춰 가지각색 투자자 유치 ‘사활’

기사승인 2024. 08.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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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련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지 한달째,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적 요구사항에 대응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한다.

이에 발맞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난 7일 두나무는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나무는 신고센터 출범과 함께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이용자는 △업비트가 거래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뿐만아니라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해 다양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교육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빗썸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오프라인 창구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빗썸은 강남역 인근에 '빗썸라운지'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설명 및 계좌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도 오픈했다. 이곳에서 상담가능한 영역은 △사기 대응 △기관 협력 △교육 지원 △피해 구제 절차 등이다. 가상자산 사기 관련 영역을 접수하면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오프라인 상담 이외에도 365일 운영하는 긴급상담번호, 카카오톡 빗썸 플러스친구 채팅 등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은 빗썸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코빗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코빗은 2021년부터 FDS를 통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며 2023년까지 약 28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5대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이율인 2.5%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코인원은 거래소중 최초로 커뮤니티를 개설해 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커뮤니티는 게시글을 통해 이용자 간 투자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형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은 고팍스의 갱신신고 기한은 9월 13일으로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업계내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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