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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올해는 재정준칙 도입될까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올해는 재정준칙 도입될까

기사승인 2024. 08.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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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관리재정수지 103.4조 적자…나라살림 경고등
박대출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서도 재정준칙 논의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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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적자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국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1년 전(83조원)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기간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컸고,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91조원)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을 법으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라살림이 녹녹지 않으니 나랏돈 씀씀이를 제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국회에서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4차례만 논의된 끝에 야당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발의하는 사실상 정부안으로 야당을 설득할 목적으로 전쟁·재해·경기침체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정준칙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준칙 관련 협의는 새로운 국회 시작 이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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