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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9일부터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소비자원, 19일부터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기사승인 2024. 08.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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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
티메프 피해자들의 호소<YONHAP NO-1669>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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