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내내 주 2~3회 재판 출석할수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반전 계기 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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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10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오는 23일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10월 중순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하고 9월 30일 양측의 최종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위증교사 사건도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앞선 2개 재판의 경우 범죄혐의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뇌물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임기 2년 내내 주 2~3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김만배, 김인섭, 이화영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속속 유죄 선고가 나오고 있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민주당 역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며 사법부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지지자들의 결집을 끌어내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심과 대법원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며 사법 리스크 탈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