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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임상수련 강화…“진료면허 도입 검토”

정부, 전공의 임상수련 강화…“진료면허 도입 검토”

기사승인 2024. 08.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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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
지도전문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국립대병원 의사 3년간 1000명 채용 계획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임상수련 강화 연계 (가칭)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직역 간 업무분담, 인력 운영시스템 등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정원 연계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혁신 및 국가 투자 강화 △수련시간 단축 및 수련 집중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및 지원 확대 △전공의 배정개선 △임상수련 강화 연계 가칭진료면허 도입 검토 등에 나선다. 또한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합리적 업무 범위설정도 계획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그동안 필요 시마다 개별적으로 수급을 추계했다"면서 제도화된 추계·조정 틀이 부재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성장 기회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됐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수련에 집중하기가 곤란했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인턴 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핵심 역량과 무관한 내용이 65%로 주를 이뤘고, 환자 진찰·처방 등은 15%에 불과했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의사 2년 내 퇴사율이 재작년 기준으로 58.7%"라면서 향후 3년간 10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인력 채용에 장애가 돼 왔던 총인건비 규제를 제외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시설 장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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