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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남씨가 자신의 회사의 실제 자산과 매출액 등이 자료와 달리 현저히 부족했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유로 회사의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남씨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았지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자청이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한 점을 볼 때, 남씨가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 축소를 요구했거나 사업 부지를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씨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동자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을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주력회사의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자청은 결국 지난해 8월 동해이씨티의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새 시행자를 선정했다.
한편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이와 별개로 305억원대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6월 83억원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해 남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53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