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부터 화석연료 ‘제로’…서울시, ‘재생열’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24. 08.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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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18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기후변화 대응은 실질적인 결실이 도출되기까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유럽·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으면서 난방 등에 활용되는 열을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67%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발생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열'을 활용한 화석연료 억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재생열로의 전환을 위해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비주거 건물 대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을 도입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열은 재생에너지 중 전기 생산이 아닌 수열·지열 등을 통해 냉난방과 온수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다.

특히 지열 냉난방은 지하 200m 정도 깊이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땅속 열에너지를 지중의 열교환기를 통해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 가스 냉방기 대비 약 4배 이상 냉방 효율이 좋아 운영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땅속에 있어 외부 노출에 따른 고장이 없는 등 유지관리가 수월하다.

시는 재생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의 비거주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지열 등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시는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량의 50% 이상을 지열·수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열·수열 등 재생 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상 혼선에 대비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 협소,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지원한다.

시는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로 늘어난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허용용적률 일부를 완화하고, 재생열 공사비 일부도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국최초 민간 건물 노후 지열설비 교체비용의 7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형 에너지 모델도 개발해 도심 고밀화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이동과 저장이 어려운 분산형 에너지원인 재생열에너지의 지역 내 생산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의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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