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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배분구조 고쳐 재정누수 방지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배분구조 고쳐 재정누수 방지

기사승인 2024. 08.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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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관리체계 강화
부담금 신설 땐 사전평가제 도입
분쟁조정위 꾸려 신속 처리 도와
조세 지출 분류 16→12개로 정리
[포토]유류세 관련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타당성 평가 도입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새로 만든다. 현재 부담금 관련 연평균 180여 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이 소송에만 299일 걸리는 만큼 쟁송 이전에 분조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분쟁조정委 신설…조세·재정지출 12대 분야로 통일

아울러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국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배분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존 16대 분야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연계해 내년부터는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지출 요구 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유사·중복 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 측면에서도 통합관리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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