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쓴다”…서울시, 10월부터 대체인력·아이돌봄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8.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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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6개월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원 지원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등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 153만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153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이다.

직장인과 달리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고, 출산과 육아가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돌봄공백이 발생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을 대생으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시에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 연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멘토링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저출생 정책에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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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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