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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잘하는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더 준다

저출생 대응 잘하는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더 준다

기사승인 2024. 08.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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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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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박성일 기자
앞으로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된다.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지역 교육을 대체해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고, 사회복지(20%) 비중은 소폭 줄인다. 올해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는 4조 1000억원이다. 이 중 25%인 약 1조원이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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