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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농촌 구원투수로 떴다… 맞춤 인프라 조성 관건

‘생활인구’ 농촌 구원투수로 떴다… 맞춤 인프라 조성 관건

기사승인 2024. 08.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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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52.6%… 가구 첫 100만호 붕괴
농식품부, 체류형 쉼터·빈집은행 구축
"정착 지원 위해 관계인구 개념 도입"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생활인구'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창출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농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도시민 등이 교류하는 빈도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역 인구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A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B 지역에서 주말을 보내고 C 지역에서 캠핑 등 취미생활을 할 경우 A 지역 주민등록 인구인 동시에 B, C 지역 생활인구인 것이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p)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를 기록해 사상 처음 '100만' 선이 붕괴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현저하게 위협한다고 판단,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시에서 4일, 농촌에서 3일을 보내는, 이른바 '4도(都)3촌(村)' 라이프 실현을 위해 정주·체류 등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등 농촌 체류 확산을 늘리기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해 말 본격 도입한다. 지난달에는 농촌 내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빈집은행' 구축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활성화 및 관광 프로그램 확대,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가칭) 조성,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관한 관심도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교류·활동 기회 확대, 거주 공간 조성 등 체류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30일 오후 2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 정책포럼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농촌 소멸 해법에 대한 자유 토론과 함께 주제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으로 단계별 정착지원을 위한 관계인구 개념 도입을 제안한다. '관심-탐색-실행-정착' 등 유형별 맞춤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산어촌은 현행법상의 생활인구가 방문할 확률이 매우 낮다"며 "미디어를 통한 지역홍보로 관심을 높이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등으로 '관계인구'를 형성한 뒤 실제 정착하는 정주인구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위해 유형별 맞춤 전략이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및 농촌 서비스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성 연구위원은 "생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농촌 거주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거주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범부처 간 거버넌스를 내실화해 추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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