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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백 의원 외에 김기표·김태년·김한규·민병덕·박성준·염태영·이광희·조인철·조정식·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 지목됐다. 티몬·위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몬·위메프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하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등 대금을 유용하다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에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티메프 등 소셜커머스 시장은 2029년 약 8,36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잠재력을 품은 시장인 만큼, 그에 걸맞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