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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다. 단,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등유 나눔카드를 지원받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가구당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