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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청산, 노동개혁의 시작…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검토”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청산, 노동개혁의 시작…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24. 09. 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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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큐텐 임금체불 상황도 점검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부터 현장으로 나가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총력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1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청산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도 지난주까지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로,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되어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기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우선 처리 과제로 꼽기도 했다.

김 장관은 기관장 회의 직후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체불 현황을 살폈다.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상황 점검회의에는 서울청장을 비롯해 큐텐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강남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조했다. 또 그는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끝까지 그들의 민생안정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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